판매자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11 · 버전 2026-09-11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판매 당사자는 판매자이고, 노티아 (라원쿠지)(이하 "회사")은 거래 장소와 결제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가 직접 매입해 파는 상품도 함께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대금도 직접 수령하므로, 대금 결제·환불과 청약 접수에 관하여는 회사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그 부분에서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제16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되돌려 청구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라원쿠지 서비스에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자 상품"이란 판매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에 등록한 자체 쿠지 세트, 핀볼 회차 및 그에 포함된 실물 상품을 말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를, "개인 판매자"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판매자를 말합니다.
- "검수"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품의 실재 여부와 등록된 구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정산"이란 판매대금에서 회사의 중개수수료와 공제·상계 대상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와 고지)
- 회사는 판매자 상품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실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회사 명의 표시·광고의 첫 번째 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내용의 확인 절차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합니다.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가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목록·상세·결제 화면에 이를 표시합니다.
- 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신판매업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상품 화면에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제4조 (책임의 분담 약정)
- 회사와 사업자 판매자는, 사업자 판매자의 의뢰를 받아 회사가 중개하는 통신판매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자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합니다. 회사는 이 약정 내용을 상품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합니다.
- 상품에 관한 정보의 표시와 그 정확성 (제13조 제2항 중 재화등의 내용·종류·가격·공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 재화의 공급, 즉 배송의 이행과 그 지연에 관한 사항 (제15조)
- 상품의 하자·표시광고 불일치를 원인으로 하는 청약철회의 수령과 처리 (제17조 제3항)
- 반품된 상품의 수령과 그에 따른 비용의 부담 (제18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비자에 대하여 위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회사는 그 금액과 비용을 제16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 개인 판매자의 경우 제1항의 약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 판매자 상품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며, 그 금액과 비용 역시 제16조에 따라 개인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제5조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회사의 의무)
회사는 청약의 접수와 대금의 수령을 직접 수행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대신 이행합니다. 판매자는 회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 제2항 제5호)
- 청약의 확인 (제14조 제1항)
-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7조)
-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8조)
제6조 (판매가격의 결정)
- 판매자 상품의 장당 가격과 구성은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가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 명의의 할인·쿠폰·적립을 판매자 상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입점 신청과 심사)
- 입점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신청서에 상호·대표자 실명·사업장 주소·연락처·정산 계좌·보유 재고·매입처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실제 보유 재고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사진에는 회사가 발급한 검수 코드와 촬영 일자를 손으로 적은 표시가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 인터넷에서 취득한 사진, 검수 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사진을 제출한 경우 승인이 거부되며, 승인 후 발견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 사업자 판매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이 확인되면 판매를 중지합니다.
- 회사는 제출 자료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회사의 재량이며 회사는 승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기거나 휴업·폐업·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태가 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개인 판매자에 관한 특칙)
- 회사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다만 개인 판매자가 이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회사는 개인 간 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합니다. 회사는 이에 준하여 배송 완료와 분쟁 기간 경과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관리합니다.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의 확인과 이행은 판매자 본인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세·행정처분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개인 판매자에게 판매 횟수·금액 한도를 적용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품 등록과 검수)
- 판매자는 세트를 등록한 뒤 해당 세트 전용 검수 코드를 적은 표시와 실제 상품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검수 사진 없이는 검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검수 범위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제출된 사진에 세트 전용 검수 코드와 촬영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 사진에 나타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등록된 등급별 구성과 일치하는지
- 사진에 나타난 외관·포장·라벨이 정품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지 않은지
- 회사는 제2항의 범위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 특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의 내부 상태·진정성·수량의 실제 보유 여부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검수를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판매 당사자가 되거나 상품의 진정성을 보증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유를 밝혀 검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는 판매자에게 그대로 통지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 개시 후 세트에 포함된 실물 상품을 임의로 교체·처분할 수 없으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진정상품 보증)
- 판매자는 등록·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제조·유통된 진정상품임을 보증합니다.
-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상품의 판매.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스타일, ~st, ~풍, ~타입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
- 제조사·브랜드·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비매품·경품 등 판매가 금지된 상품, 도난품,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상품, 법령상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의 판매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요청이 있으면 매입 증빙(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회사의 실물 확인·사진 제출·증빙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확률형 상품에 관한 의무)
- 판매자는 등급별 상품명과 수량을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구성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한 구성·확률의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배정표는 회사 시스템이 시드로부터 생성하고 그 해시를 판매 개시 전에 공개합니다. 판매자를 포함한 누구도 판매 중 미판매 종이의 등급을 알 수 없으며, 판매자가 이를 알아내려 시도하거나 재고 상황에 따라 배정을 임의로 바꾸려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판매자는 후기를 조작하거나, 불만족 후기의 게시를 방해하거나, 거짓 후기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세트의 전체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을 환불한 뒤 그 금액을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제12조 (판매자의 의무 · 배송)
- 판매자는 판매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2차 발송 가능일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발송하지 않은 상품의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거나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교환·반품, 하자 보수 요구에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반품은 등록한 주소로 수령합니다.
- 판매자는 소비자 문의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 지위를 양도하거나 계정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연락두절과 배송의무 불이행)
- "연락두절"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소비자 또는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응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1차: 경고 및 개선 요청
- 2차(1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무응대): 2차 경고, 회사 직권의 교환·반품 처리, 해당 판매자의 전 상품 판매 중지, 신규 등록 제한
- 3차(2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무응대): 정산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
- 제3항의 위반, 즉 허위 배송 정보 입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합니다.
- 판매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 있더라도 취소·반품·교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중개수수료 · 정산과 정산의 보류)
- 중개수수료는 일률적인 요율을 두지 않고 판매자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취급 상품과 물량, 판매 주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비스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합의된 요율을 승인 시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요율을 변경하려면 판매자와 다시 합의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안내한 문의 창구를 통해 적용 중인 요율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은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중개수수료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회사는 세트의 완판·종료일로부터 회사가 정하여 판매자 센터에 표시한 보류기간(기본 7일)이 지난 뒤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배송 완료와 청약철회·분쟁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관련된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류 사유와 예상 보류 기간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또는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 또는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 제10조(진정상품 보증) 또는 제11조(확률형 상품)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여 환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 3개월
- 판매자가 판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로 소비자 불만 처리에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 최종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직전 3개월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일부터 3개월간 예치하여 소비자 불만에 따른 환불·교환 비용에 사용하고, 그 우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전액을 지급합니다.
- 판매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판매가 금지되며, 회사는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대금은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보류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보류 기간 동안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위반에 대한 조치와 페널티)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대기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위조품·구성 불일치·미배송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검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권리자·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원정보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판매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위조품 또는 등록 구성과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판매자는 다음을 부담합니다.
- 해당 거래의 판매대금 전액 환불과 그에 부수한 일체의 비용(왕복 배송비 포함). 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먼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 회사가 판매자 센터에 미리 고지한 요율 또는 금액에 따른 페널티. 회사는 이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위 각 호와 별개로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 판매자는 위조품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인정되면 회사는 판매를 재개하고 부과한 페널티를 취소합니다.
- 회사는 제10조의 위반이 반복되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상향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조품 판매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회사는 위조품이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은 압수·제출 등으로 판매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과 구상권)
-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환불·배상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아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그 전액과 대응에 든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판매자 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구상금 채권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계의 사유와 금액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며, 판매자 상품 및 그 정보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창구를 통해 개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그 결정을 신의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 제9조 제2항의 검수 범위 내에서 회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고장, 통신 두절 등 회사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약관 중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18조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기록의 제공)
- 회사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명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며, 소비자에 대한 제공은 개인 판매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서류·검수 사진·거래기록을 분쟁 대응과 법령 준수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9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처리)
- 회사는 상표권·저작권 등 권리 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신고 수령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객센터에 공지합니다.
-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신고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의 게시와 판매를 중단하고 신고인과 판매자 양측에 통지합니다.
- 판매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게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개 예정일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뒤 게시를 재개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재개 예정일 전에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동일한 판매자에 대하여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 등록에 사용한 사진·문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 처리 절차)
- 회사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분쟁 해결 기준을 사이버몰에 미리 고지합니다.
-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통지합니다.
- 판매자는 위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회사의 자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 회사는 판매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언제든지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진행 중인 세트와 미배송 건, 진행 중인 분쟁이 모두 종결된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산은 제14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22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판매자가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9-11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010-3144-3896 · pcpc233@gmail.com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판매자 입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