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고객센터
주문·배송·환불 등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접수된 문의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전화 문의
010-3144-3896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문의
pcpc233@gmail.com
24시간 접수 · 영업일 1일 이내 회신
주문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문의 전에 확인해 주세요
주문·결제
- 포인트 충전이 반영되지 않아요. 계좌이체는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한 뒤 반영됩니다. 입금자명이 신청한 이름과 다르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 결제는 했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카드 결제는 승인 즉시 반영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결제 시각과 승인번호를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고 싶어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교환 정책을 확인해 주세요.
쿠지·상품
- 뽑은 상품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쿠지 종이를 뜯으면 배정된 상품이 확정되어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뜯기 전에는 언제든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파손되어 도착했어요. 수령 후 7일 이내에 개봉 전 상태의 사진과 함께 연락 주시면 동일 상품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 확률이 궁금해요. 모든 세트의 등급별 수량과 남은 수량을 확률 공시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송
- 언제 배송되나요? 배송 신청하시면 익일 배송됩니다. 평일 15:00 이전 신청분은 당일 발송하고, 이후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송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여러 개를 모아서 받고 싶어요. 보관함에 모아 두었다가 원하는 시점에 한 번에 배송 신청하면 배송비가 한 번만 부과됩니다.
-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발송 전이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분쟁 처리 기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미리 고지하는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영업일 3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사진, 주문번호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영업일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이 끝나면 교환·재발송·환불 중 고객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환불은 처리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일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입점 판매자 상품인 경우
상품 화면에 입점 판매자가 표시된 상품은 그 판매자가 판매 당사자이고 노티아 (라원쿠지)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그래도 접수는 여기 한 곳에서 받습니다.
- 대금은 노티아 (라원쿠지)가 수령하므로 환불도 노티아 (라원쿠지)가 직접 처리합니다. 판매자의 응답을 기다리느라 지연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연락되지 않으면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정산을 보류한 뒤 저희가 처리합니다.
-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판매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는 그 판매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위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상표권·저작권 등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로 침해 사실을 알려 주세요. 소비자도 위조품이 의심되면 같은 창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상표등록원부 등), 침해 상품의 주소 또는 세트 번호,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처리 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중단합니다.
- 신고인과 판매자 양측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판매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하는 경우 예정일을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드리며, 신고인이 그 전에 소 제기 사실을 알려오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 침해가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재개를 요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